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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업방법 특허, 컴퓨터 기술과 결합해야 발명으로 인정"

작성일 : 2026-08-31 조회수 : 3

대법원 제2부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영업방법(BM) 특허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월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간편결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경쟁사 B사의 등록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B사의 특허는 이용자의 결제 이력을 분석해 결제 수단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영업방법 그 자체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나 경제적 규칙에 불과해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네트워크 등 하드웨어와 구체적으로 결합해 사용 목적에 따른 정보처리가 실현되는 경우에 한해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 특허는 청구범위에 데이터 처리의 구체적 수단이 드러나 있지 않아 발명의 성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진보성 판단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해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핀테크·플랫폼 분야의 BM 특허 출원에 대해 등록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BM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했으나, 등록률은 40%대에 머물러 있다. 한 특허 전문 변리사는 "청구범위 작성 단계에서 기술적 구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가 등록과 무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이번 판결로 출원 실무의 기준이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관련 조문은 특허법 제2조(정의), 제29조(특허요건), 제42조(특허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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